재산세 납부의 달, 모바일납부로 더욱 편리하게

이명수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5 14:05:58
  • -
  • +
  • 인쇄
7월 정기분 재산세 3,593억 원 부과, 납부는 31일까지


경상남도


경상남도가 도내 전 시군에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9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선박 등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 등 도내 14개 시군은 20만원 이하 대상자에 대해 일괄 부과하고,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은 기존대로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전액 부과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3,593억 원으로 전년도 부과액보다 19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일시부과 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변경한 시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축건물 증가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향 조정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파악됐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가장 많은 1,148억 원, 김해시 640억 원, 양산시 434억 원 순이며, 의령군은 15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및 납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부과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의 사업의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도민들이 재산세 상담 및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산세 상담기간 특별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해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명수 기자 이명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JOY

PEOPLE

ECONOMY

LIFE STORY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