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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 |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받고 있는 심각한 불이익과 역차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4일, 염태영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4개 특례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진 소식을 전했다.
염태영 시장은 “예전에는 도시 인구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 되었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광역시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인구 100만의 기초 지자체를 특례시로 지정하게 되었고, 내년 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이 감내해 왔던 다양한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복지급여 기준이다. 예를들면 우리시가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8만이나 더 많은 대도시 임에도, 사회복지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훨씬 더 낮게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시가 광역시들보다 주택가격, 생활물가가 더 높아도, 그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복지급여 중 기초연금 수혜대상자의 기준재산액이 1억 3,500만원인데 비해, 우리시 주민은 8,500만원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서 5천만원이나 적다”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시 시민의 생계급여 수급율 (1.27%)과 광역시·특별시 시민의 수급율 (평균 3.2%)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한 기준 탓에 거의 2%의 수원 시민이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급기야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원시와 창원시 등 인구 100만의 큰 도시는 광역시 기준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4개 특례시 도시 시장들은 ‘중소도시’로 묶여 있는 20년 전의 복지급여 기준을 이제는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오는 7월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획일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100만 이상 특례시 도시들의 심각한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울뿐인 특례시 지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오늘 시위에 나섰다.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고, 수위도 점차 높여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는 450만 특례시 시민의 일방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적극 나서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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