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닌 보호받아야 할 존재”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5 2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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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결과 발표
▲ 정명근 화성시장이 번식장 등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출처=정명근 페이스북)

 

[화성=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화성시가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정명근 화성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성시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화성시는 허가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번식장, 사육장, 농장 등) 168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며 “불법시설 운영 여부와 동물 사육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검사 결과 총 11개소의 영업장에서 위반행위(개체관리카드 미작성 5곳, 허가영업의 시설기준 위반 5곳, 변경허가 미신고 1곳)를 적발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화성시는 위반행위를 한 영업장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미운영 영업장에 대해서도 폐업 신고 안내 및 미이행 시 직권말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로부터 법10조②항 및 법10조④항제2호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 격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지만, 해당 법률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격리조치 이전에 동물의 상태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시는 매송면 영업장 내 진입을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영업장 주인의 강력 반발과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며, 지자체가 사유지를 강제 진입하여 반려동물들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영업장 주인은 ’허락없이 사유지 침입을 했다‘는 이유로 화성시 반려가족과 직원들 역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다”라며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 측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하여 영업장 주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 격리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통보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장 주인이 동물보호단체에게 ‘반려견 소유권을 넘긴다’는 ‘소유권 포기각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한 경기도의 사례처럼, 화성시도 ‘소유권 포기각서’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게도 도움을 요청 중이며, 향후에도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닌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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