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2023년 안양시 생활임금, 1만 1270원”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6 2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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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이 중심이 되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 만들 것”
▲ 최대호 안양시장(가운데)이 '2022년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 및 공동선언식' 후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최대호 페이스북)

 

 

 

 

[안양=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안양시가 2023년 생활임금을 1만 127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3년 안양시 생활임금은 1만 1270원이다”라며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 심의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올해 생활임금 1만 930원 대비 3.1% 인상된 액수인 1만 1270원을 생활임금으로 심의·의결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대응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나가야 할 역할을 다짐했다”며 “공동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중심이 되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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