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의정부호원초 故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심의를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10월 18일에 열린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순직처리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변호사, 감사관실 장학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심의회 의견진술 참석자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 합동대응반 감사와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적극 진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기관 차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