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무순위 아파트 청약에 거주기간 적용이 필요"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7 2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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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순위 청약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된다’

사진/김종천 과천시장(사진제공=과천시)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김종천 과천시장은 27일, 과천에는 당첨만 되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약 190건 정도가 있어 작년에 국토부에 찾아가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 해당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국토부는 “과천시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법을 바꾸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줍줍’ 물량에 의무 거주 기간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현재 무순위 청약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에 거주기간을 적용하면 위장전입 등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해소와 과천시에 오래 거주해온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줄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를 목적으로 과천에 들어오는 타지역 사람들 때문에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하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높아지는 월세 감당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내고향 과천을 떠나야 되는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시장은 급변하는 과천시에 걸맞는 신규 주택 공급 정책에 과천에 오래사시는 원주민들께 더 많은 당첨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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