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군기 용인시장(사진제공=용인시)
[로컬라이프] 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임대차3법 개정으로 예고되었던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백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용인시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고자 오늘(19일)부터 우리 시 기흥구 보정동을 포함한 전국 5개 동에서 임대차 신고제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오늘부터 보정동 소재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은 보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다며, 다만 아직은 시범운영 기간 중이기 때문에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고 법적인 효력 또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6월 1일 본격 시행 이후부터는 보정동 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이 되는 만큼, 사전에 임대차 신고제에 관해 숙지해 둘 것을 당부했다.
natimes@naver.com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