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개혁법안 국회 통과 환영, 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줬다”

김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1 14: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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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결과…일년 내내 부려먹어 달라”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른바 개혁 입법 처리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년 내내 부려먹어달라.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로컬라이프]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지난 정기국회에서의 개혁 입법 처리에 대해 환영하며, 주요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1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엊그제인 9, 115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평가했다.

 

가장 먼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염 최고위원은 올해 안에 공수처 구성을 완료하고,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본격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통과 법안 중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 그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많은 민생과 개혁과제들, 특히 ‘5.18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등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입법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큰 기대를 갖게 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주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했고, ‘경찰공무원법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자치경찰제도 첫발을 뗐다. 또한 정치자금법개정으로 광역과 기초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풀뿌리정치 참여 문턱을 낮춘 것도 의미가 있다이번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를 가진 법안들로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염 최고위원은 사회적 약자 안전망도 더 두터워졌다.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도 강화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도 의미가 크다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신상 공개, 형사 처분도 가능하게 됐다. 37%에 머무른 양육비 이행의 집행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에 대해 야간과,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학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고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은 제2의 조두순 방지를 위한 입법 성과이다라며 성범죄 행위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의 관련 내용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나 태양광 폐모듈 같은 미래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규제 철폐로 민간의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한 대기환경 보전법등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착실한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다라며 마침 우리당에서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또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근본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바탕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통과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염 최고위원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은 현행법상 100일간 정기회와 2·4·6월 및 8월 하반기에만 개회하던 임시회를 3월과 5월에도 개회하게 된 것이다라며 이러한 국회법개정으로 이제 일 년 내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현행 매월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 개회'로 횟수를 늘려 법안의 병목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됐다이제 우리 국회가 민생회복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정책대결의 장으로 바뀌어, 국민 곁으로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년 내내 부려먹어달라.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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