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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출처=경기도) |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큰 문턱을 넘었다”고 감격스러움을 전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노력해 준 이들과 국민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신 것이다”라며 “그리고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오늘(23일)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게 했고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며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하여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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