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 막을 것”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8 2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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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은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
▲ 자료출처=이권재 페이스북.

 

 

 

[오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8일, 이권재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오산시는 현수막 전쟁 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산시 전 지역에 난립하는 정치, 불법 현수막 등으로 교통, 보행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민원도 줄을 잇고 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영업홍보, 정보제공, 경축행사, 그리고 정당홍보 등을 게시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게시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오산시는 정치, 시정 및 모든 현수막을 단계적으로 행정게시대에만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규제에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법 개정 이후 신호등 같은 안전 시설물 인지 방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 위협, 교차로 교통흐름 방해, 안전보행 위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른지역의 사례로 가로등에 2개 3개의 현수막을 설치해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같이 교통환경 및 보행안전 위협이 지속되면서 5월 8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보완된 정당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통신호등, CCTV, 안전표시등을 가리는 현수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설치된 현수막(교통의 흐름에 방해금지) ▲보행자가 통행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높이 2m 이하로설치된 현수막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하여 설치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사항을 알렸다.

 

특히, 이 시장은 “오산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배제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며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은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막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 교통환경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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