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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사진출처=이권재 페이스북) |
[오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2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본격적인 '공무원 조직 효율화' 사업 시행으로 소중한 예산 240억의 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조직 및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산 발전을 위한 경부선 횡단도로 등 도로건설, 분동 추진을 위한 주민센터 신설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산적해 있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도 모자란 오산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에 역행하는 방만한 운영으로 120억원 가량을 손해보는 페널티를 받을 수는 없다”며 “인접 지역에 비해 저 평가돼 있는 기준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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